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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환경공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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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2023년도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2차 공고" 상세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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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2차 공고

  • 작성자한국환경공단
  • 작성일2023-01-09
  • 조회수3640

2023년도 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2차 공고


2023년도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대상으로 「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  ○ 지원대상: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소·중견기업

     (단, 상생프로그램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대상업체(민간기업)에서 참여 가능)

  ○ 지원예산

    -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: 684억원

    -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: 99억원

    -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: 162억원

  ○ 신청기간 : 2023. 1. 9. ~ 2023. 2.10. 16:00까지

  ○ 신청방법 : e나라도움(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)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

   

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[로그인] → ② [사업수행관리] → ③ [신청관리] →

④ [사업신청관리] → ⑤ 공모현황 →

⑥ 아래의 해당하는 공모명 선택 후 [신청서 작성] 클릭 → e나라도움에 작성 및 첨부서류(별지 서식 등) 파일 첨부 → [신청서제출] 클릭

2023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해당 회차 공고

  ※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,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


   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,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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